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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높은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중소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이자환급 제도를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여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제도의 신청 대상, 방법, 일정에 대해 알아보세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방법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제도는 대출 금리가 높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및 캐피탈사 등에서 제공하는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환급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각 금융기관의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법인 소기업: 금융기관 방문 신청 필수 (카드사·캐피탈사의 경우 콜센터 접수 가능)
신청 일정
분기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하세요.
- 1분기: 3월 18일 ~ 3월 25일
- 2분기: 4월 1일 ~ 6월 24일
- 3분기: 7월 1일 ~ 9월 30일
- 4분기: 10월 8일 ~ 12월 31일👈
환급액 검증 및 환급 일정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환급액 검증과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각 분기별 환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분기 환급 일정: 3월 29일(금) ~ 4월 5일(금)
- 2분기 환급 일정: 6월 28일(금) ~ 7월 5일(금)
- 3분기 환급 일정: 10월 8일(화) ~ 10월 15일(화)
- 4분기 환급 일정: 2025년 1월 7일(화) ~ 1월 14일(화)👈
필요한 서류
- ✅개인사업자: 신분증
- ✅법인 소기업: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아래 버튼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대상 차주: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대상 대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 대출
- ✔️지원 제외 대상: 주식담보대출,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종사자, 일부 비영리 사업자(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포함)
신청 시 주의사항
✅ 피싱 피해 예방
이자환급 신청 과정에서 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공식적인 안내 메시지 확인: 금융기관이 발송한 안내 문자 메시지에는 신청 링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자에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면 피싱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요구하지 않음: 신청 안내 메시지는 단순한 정보 제공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사진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이를 무시하고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계좌 확인
환급 신청 전에 본인의 대출 계좌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자 납입 기간: 환급 신청을 하더라도, 대출 계좌의 이자가 1년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모든 대출 계좌가 1년 치 이자가 완납된 상태여야 합니다.
- ✔️금리 조건 충족 여부: 지원 대상은 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대출 계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 금융기관 방문 시 유의사항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신청을 위해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일 금융기관 방문: 대출을 받은 여러 금융기관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중소금융권의 차주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 ✔️중복 신청 방지: 이미 신청한 금융기관이 있을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필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제출해야 환급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법인 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폐업 시 서류 준비: 만약 폐업한 상태라면,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한 확인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